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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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라인 회사정책 및 시스템 관련 공지입니다.

번호 22 신주발행 공고 2020-08-06

 신주발행 관련내용이 변경이 되어, 공지사항 (순번 23번) 공고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 주 발 행 공 고

 

 

주주 여러분께20200806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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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전환우선주식 5,743,426 (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 5,000)

※ 신주에 관한 사항

▶ 주식의 종류 : 기명식 전환우선주
1주당 액면금액 : 5,000
▶ 의결권 및 신주배정 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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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1주당 1개의 의결권 부여

-
회사가 주주배정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본건 주식의 주주들은 (i) 무상증자의 경우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고, (ii)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회사가 발행키로 한 주식에 대한 주식인수권을 받을 권리가 있음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우선주 액면가액의 4.0%

- 누적적 : 어느 사업연도에 상기에 따른 우선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는경우, 그와 같이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완전히 배당받을 수 있을 때까지 차기 이후의 사업연도의 배당시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

- 참가적 : 보통주식에 대한 추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음

-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0 01 01
▶ 상환에 관한 사항 : 별도의 상환권은 부여되지 않음
▶ 전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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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권자 : 전환우선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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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비율 및 전환주식의 수 : 전환비율은 본건 주식의 주당 발행가액을 전환당시의 유효한 전환가액으로 나누어 결정된 수임
전환권이 행사된 주식의 수에 전환비율을 곱한 주식 수를 전환주식의 수임 (최초의 전환비율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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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가액 : 최초의 전환가액은 주당 발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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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청구기간 : 본건 주식은 2020년 10월 14일부터 2030년 10월 03일까지 전환을 청구할 수 있음. 본건 주식의 주주가 전환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30년 10월 04일에 보통주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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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시 발행주식 : 드림라인()의 기명식 보통주식
-
전환의 효력발생 : 본건 주식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은, 투자자가 전환을 위하여 전환청구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전환청구서가 회사에 도달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

. 본건 주식이 분할 또는 병합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되고, 회사의 보통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였으나 본건 주식은 분할 또는 병합되지 않은 경우, 전환가액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비례하여 조정


. 회사가 분할, 합병, 분할합병, 감자 또는 그에 준하여 본건 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면 발행되는 보통주식의 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건 주식은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본건 주식의 주주가 받을 수 있었던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와 동등한 가치를 갖는 보통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환가액을 조정


. 본건 주식의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에, 회사가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원미만 단위는 절사).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

. 회사가 발행일 이후 보통주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전환사채, 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청구 혹은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보통주가 발행되는 경우 그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을 의미함. 이하 본 목에서 같음)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으로 전환가액이 조정(원미만 단위는 절사
)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X(발행가액/발행시점의 보통주의 주당 시가)}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

위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본건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될 수 있는 보통주식은 모두 전환되어 발행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신주 발행이 아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에 따라 회사가 발행하여야 할 최대수의 주식을 발행한 것으로 전제함. 위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발행시점의 보통주의 주당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의미함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유상증자 방식

 

3. 자금조달의 목적 : 차환자금 및 시설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5,000

(삼정회계법인 주식가치 검토, 전환우선주 1주당 5,783원 기준 약 13.54% 할인)

 

5. 모집총액 : 28,717,130,000

 

6.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00831

 

7.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2009 01~ 20200907

 

8.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200831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1주당 0.5071142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다.

(2)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미발행 처리한다.

 

9. 신주의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금액 전액

 

10. 신주의 청약기간 : 20200928~ 20200929(2일간)

 

11. 납입기일 : 2020 1006

 

12. 납입처 : 산업은행 하남지점

 

13. 배당기산일 : 2020 01 01

 

14. 모집주선회사 : NH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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