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용회선

  • 이용약관
  • 별표
    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드림라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드림라인 비지니스네트워크서비스(영문명 Dreamline Buisness Network Service.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인가, 효력 및 변경)
      1. ①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것 입니다.
      2. ②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신고를 통하여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3. ③ 이 약관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는 요금 등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지일로부터 7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4. ④ 이 약관의 공지 및 변경사항은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http://www.dreamline.co.kr)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1.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전기통신설비 :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이하 "설비"라 합니다)
        • 2. 드림라인비지니스네트워크서비스 : 이용자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및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 타 사업자의 인터넷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 3. 드림라인비지니스네트워크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이하 "이용계약"이라 합니다)
        • 4. 신청자 : 드림라인비지니스네트워크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신청한 자
        • 5. 이용자 : 회사와 드림라인비지니스네트워크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 6. 요금납입책임자 :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요금 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이용자와 연대하여 회사에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서비스 이용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를 2인이상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이용자중 대표자 1인을 요금납부책임자로 합니다.(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됩니다) 또한,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타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
        • 7. 해제 : 회사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전에 그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 8. 해지 : 회사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후에 그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 9.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10.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2.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정의 이외의 것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5조 (서비스 영역 등)
      1. ① 이 서비스는 회사가 구성한 설비 및 응용기능을 서비스 영역으로 합니다.
      2. ② 이 서비스는 회사가 구성한 설비 및 응용기능을 품질보증 영역으로 합니다.
    2. 제2장 계약 체결
      1. 제1절 통칙
        제6조 (이용계약의 종류)
        1. ① 서비스 이용계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속형태
          가. 근거리 통신망 이용계약 : IP 번호 중 B Class IP번호, C Class IP번호, 또는 다수의 단일 IP번호를 이용, 이용자측 통신망에 다수의 IP 단말기기를 연결하여 서비스 이용
          2. 사용기간에 따른 구분
          가. 정기 이용계약 : 이용계약기간이 1년미만, 1년(1년이상 2년이하), 2년(2년이상 5년미만), 5년(5년이상) 단위
          3.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 가. 재 판매 이용계약 : 제공받은 설비에 선조설비를 추가하여 이용자 이외의 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
          • 나. 상용 이용계약 : 제공받은 설비를 이용하여 이용자 이외의 자에게 수익을 목적으로 인터넷 설비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
          • 다. 비상용 이용계약 : 제공받은 설비를 이용자 내부 인터넷 이용을 위해서 서비스 이용
        2. ② 제1항 제3호 가항에 따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별도 협약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7조 (이용계약 단위)
        근거리통신망의 이용계약 단위는 접속회선 1회선으로 하며, 이를 기준으로 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2. 제2절 이용계약
        제8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신청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제9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하 "신청자"라 합니다)에게 회사는 이 약관의 주요 내용을 고지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서 가입처리를 합니다.
        2. ② 신청자는 다음 각 호 1의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이나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서비스이용계약 신청서(소정양식)
          • 2. 요금납입 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
          • 3. 기타 요금의 감면,할인 등을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이용자에게 요청하는 서류
        3. ③ 회사의 서비스를 2인 이상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신청자중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신청자 본인) 회사에 이용계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④ 신청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신청자 및 요금납입책임자를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이용계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이용신청의 승낙)
        1. ① 회사는 신청자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2. ②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 호 1의 사항을 신청자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1. 서비스개통 예정일
          • 2. 요금등에 관한 사항
          • 3.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의무등에 관한 사항
          • 4.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이용신청의 불 승낙과 제한)
        1. ① 회사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 1.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하였을 때
          • 2. 계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 3. 신용정보의 이용과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4. 기타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2. ② 회사는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연기합니다.
          • 1. 회선을 설치함에 있어 설비 등의 신설, 개조 또는 수리가 기술상 현저히 곤란할 때
          • 2. 설치장소가 위법 건축물이거나 전기통신 기본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에 부적합 한 곳일 때
          • 3. 설치 장소가 회선을 설치하고 보수하는 것이 지극히 곤란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4. 전용회선을 통해 접속하는 단말기기가 전기통신설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 5.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없거나 기 설치된 설비에 여유가 없을 때
          • 6. 요금 등의 체납사실이 있을 때
        제12조 (이용자번호 부여)
        1. ① 회사는 이용계약을 승낙한 때에는 별표 제1호(이용자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이용자번호를 이용자에게 대여합니다.
        2. ② 제1항에 의해 이용자번호를 확보한 이용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IP번호를 회사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IP번호는 통신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3. 제3절 설치 공사 및 개통
        제13조 (단말기기 등의 설치)
        1. ① 이용자측의 단말기기(PC, Router, Host, Terminal 등)와 회선종단장치(MODEM, DSU, CSU 등)는 이용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단말기기(단, 라우터에 한함) 및 회선종단장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위 단말기기 또는 회선종단장치를 임대하는 경우 이용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기타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회사에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기 또는 회선종단장치 등은 전기통신기본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술기준 및 형식 등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설치장소는 적법한 건축물로서 구내통신설비 설치기준에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3. ③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선종단장치 및 단말기기 등의 장비를 사용할 경우, 서비스의 중단없는 공급을 위하여 해당장비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를 사용해야 하며, 낙뢰나 과전압 방지를 위하여 통신접지와 전기접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사는 이용자측 설비에 회선시험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운용점검)
        1. ① 회사는 제13조(단말기기 등의 설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설치한 단말기기 등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용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서비스의 개통)
        1. ① 회사는 제10조(이용신청의 승낙) 제2항 제1호의 서비스 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통예정일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단말기기 상호간 안정성, 신뢰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당초 개통 희망일을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그 지정일에 개통이 가능한 때에는 그 날을 개통일로 하여 승낙합니다.
        3. ③ 신청자가 그의 사정에 의하여 이미 지정된 개통 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5일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4. ④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서 접수 후 30일 이내 또는 개통희망일에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와 개통예정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이 경우 재개통 예정일은 그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5. ⑤ 회사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와 전화국간의 거리, 회사를 제외한 다른 통신 사업자의 장비부족 등 회사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개통이 지연될 경우, 재개통일은 개통일로부터 30일이 초과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사실을 이용자에게 유선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3. 제3장 유지보수
      제16조 (단말기기 등의 유지 및 보수)
      이용자는 이용자측의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회선에 접속하는 단말기기 등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술기준 및 회사가 정하는 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설치 및 유지, 보수하여야 합니다.
      제17조 (고장신고 및 처리)
      1. ① 이용자는 회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용자측 설비에 장애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회사 또는 지정된 유지보수업체에 고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장신고를 받아 이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③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대장비 손상시에는 회사가 정한 A/S규정에 따라 수리하며 그 비용은 이용자에게 유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A/S 실비금액으로 정산)
    4. 제4장 역무제공 및 이용
      1. 제1절 요금의 종류 및 계산방법
        제18조 (회사의 의무)
        1. 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개통희망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② 회사는 제22조(이용의 제한) 및 제20조 2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이외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③ 회사는 서비스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된 때에는 이를 최대한 신속히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④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 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 등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5. 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6. ⑥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자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7. ⑦ 회사는 제17조에 따라 이용자가 신고한 고장내역에 대하여, 접수 및 처리관련 내역(발생일시, 조치내역, 서비스 재개시점을 포함합니다)을 관련 대장 또는 시스템에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또한, A/S관련 접수전화번호를 회사의 홈페이지에(http://www.dreamline.co.kr) 약관등과 함께 게시합니다.
        제19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 약관에서 정한 요금 등을 요금납입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2. ② 이용자는 드림넷을 통한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이용자의 설비와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는 회사가 설치한 설비로서 이용자의 관리하에 있는 구내에 소재한 설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4. ④ 이용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설비를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선조기기를 연결해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천재, 지변, 기타 비상사태에 처하여 그 설비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⑤ 타망의 서비스보호를 위해 이용자는 사용중인 회선종단장치에 대한 중단없는 전원공급을 해야 하며, 이용자의 전원공급 중단으로 회사의 망 연동 및 타사의 서비스 장애 초래 시 회사는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6. ⑥ 이용자는 설비 및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기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보충, 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7. ⑦ 이용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 호 1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8. ⑧ 이용자는 서비스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시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9. ⑨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10. ⑩ 이용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⑪ 이용자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12. ⑫ 이용자는 이 약관 및 전기통신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제2절 서비스
        제20조 (서비스 이용시간)
        1. ①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1조 (서비스의 종류)
        전용회선을 이용한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
          이용형태 접속회선 접속회선속도 등
          근거리 통신망 (LAN) 이용 FTTC / O회선 56 / 64Kbps 매 초당 56 / 64Kbit까지 전송 가능한 것
          128Kbps 매 초당 128Kbit까지 전송 가능한 것
          256Kbps 매 초당 256Kbit까지 전송 가능한 것
          512Kbps 매 초당 512Kbit까지 전송 가능한 것
          768Kbps 매 초당 768Kbit까지 전송 가능한 것
          1.024Mbps 매 초당 1.024Mbit까지 전송 가능한 것
          1.544Mbps 매 초당 1.544Mbit까지 전송 가능한 것
          2.048Mbps 매 초당 2.048Mbit까지 전송 가능한 것
          45Mbps 매 초당 45Mbit까지 전송 가능한 것
          155Mbps 매 초당 155Mbit까지 전송 가능한 것
        • 2. Metro인터넷 서비스
          이용형태 접속회선 접속회선속도 등
          근거리 통신망 (LAN) 이용 FTTC / O회선 3Mbps 매 초당 3Mbit까지 전송 가능한 것
          5Mbps 매 초당 5Mbit까지 전송 가능한 것
          7Mbps 매 초당 7Mbit까지 전송 가능한 것
          9Mbps 매 초당 9Mbit까지 전송 가능한 것
          10Mbps 매 초당 10Mbit 까지 전송 가능한 것
          15Mbps 매 초당 15Mbit까지 전송 가능한 것
          20Mbps 매 초당 20Mbit까지 전송 가능한 것
          25Mbps 매 초당 25Mbit까지 전송 가능한 것
          30Mbps 매 초당 30Mbit까지 전송 가능한 것
          35Mbps 매 초당 35Mbit까지 전송 가능한 것
          40Mbps 매 초당 40Mbit까지 전송 가능한 것
          45Mbps 매 초당 45Mbit까지 전송 가능한 것
          50Mbps 매 초당 50Mbit까지 전송 가능한 것
          60Mbps 매 초당 60Mbit까지 전송 가능한 것
          70Mbps 매 초당 70Mbit까지 전송 가능한 것
          80Mbps 매 초당 80Mbit까지 전송 가능한 것
          90Mbps 매 초당 90Mbit까지 전송 가능한 것
          100Mbps 매 초당 100Mbit까지 전송 가능한 것
    5. 제5장 이용제한
      제22조 (이용의 제한)
      1. ①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거나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전기통신설비의 점검, 보수, 교체 또는 공사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② 이용자는 회사와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판매 이용계약 또는 상용 이용계약을 하지 아니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3. ③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제19조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 회사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설비를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선조기기를 연결한 경우
        • 3.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 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5. 관계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6. 타인의 이용자번호 또는 개인번호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경우
        • 7.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8.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9.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10.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승낙을 득한 경우
        • 11. 이용자가 요금납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 (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1. ① 회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15일전까지 서면과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용제한 후 전화나 서면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제한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제한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④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중에 그 이용제한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제한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6. 제6장 계약변경 및 해지
      제24조 (계약사항의 변경)
      1. ① 이용자는 이용계약 사항 중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계약 변경신청서를 변경 일로부터 15일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이용자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 2. 계약종류(접속회선속도, 이용계약기간, 이용목적)의 변경
        • 3. 단말기기의 설치장소 변경
      2. ② 회사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 2. 설치장소 및 설치변경장소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3. 이용자가 요금을 체납한 경우
      3. ③ 이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8조(요금의 종류)에 의한 이전 설치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4. ④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이용계약에 의하여 요금이 적용됩니다.
      제25조 (계약의 갱신)
      이용계약 만료 시 30일전까지 새로운 이용계약의 체결이 없으면 이용자 또는 회사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 이전의 이용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26조 (이용자의 지위승계)
      1. ① 이용자는 이용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를 이 약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양도, 증여하거나 질권을 비롯한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②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이용자의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지위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3. ③ 회사는 이용자의 이용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의 통지를 받은 경우 제2항에 불구하고 지위승계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④ 회사가 제2항의 신청을 수리하는 경우 이용계약상의 권리의무는 회사가 인정하는 승계일로부터 피승계인에게 이전됩니다.
      제27조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이용계약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서비스 제공 개시 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이용계약 해제 또는 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이용자가 요청한 해지일로부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이용이 제한된 날까지의 요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3. ③ 회사는 이용자의 부도, 청산, 파산, 법정관리, 변제불능상태 또는 사법적 행정적 절차로 중요한 업무나 자산이 압류, 몰수, 징발될 경우 이용자의 해지 신청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④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경우 지체없이 이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가 제22조 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따른 서비스 이용제한사항을 위반하여, 제23조에서 규정한 제한 기한내에 제한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 2. 이용제한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관계기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5. ⑤ 회사는 이용자가 2개월간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이용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⑥ 회사는 이용자가 제4항, 제5항 이외에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및 법령을 위반한 경우 15일의 시정기간을 두어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위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7. ⑦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의해 해지된 이용자에 대하여는 귀책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의견진술)
      1. ① 회사는 제27조 제4항,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다음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해지사유
        • 2. 해지 예정일
        • 3. 의견진술의 기한 및 그 장소
        • 4. 기타 필요사항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지정된 일시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약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7. 제7장 요금 등
      1. 제1절 통칙
        제29조 (요금의 종류)
        1. ①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입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설치비 : 이용계약의 체결로 서비스 접속회선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요금으로 설치 1회에 한하여 납입합니다.(단, 회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비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2. 이전 설치비 : 제24조(계약사항의 변경) 1항의 사유로 인한 접속회선의 이전 및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3. 기본사용료 :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납입하는 월정액 요금(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의 기본사용료로 하며 개통일, 변경일 또는 해지일이 1개월의 중도인 경우 1월 기본료의 해당월 일수 분의 1을 1일의 기본사용료로 하여 사용한 일수로 요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개통일, 변경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시키며, 해지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 합니다)
          • 4. 부가이용료 : 이용자가 시스템자원을 추가로 필요로 하여 신청하여 사용할 경우 부과하는 요금
          • 5. 장비임대료 : 회사로부터 라우터 및 회선종단장치(MODEM, DSU, CSU등), VPN장비를 제공받는 경우에 매월 납입하는 요금
        2. ② 제1항의 요금은 별표 제2호(서비스 요금표)와 같습니다. 다만, 기능의 추가등 기타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안내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시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3. ③ 이용자가 접속회선으로 전화망이나 공중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이용료를 서비스제공자에게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④ 정보제공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공한 유료정보를 이용자가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정보제공자에게 유료정보이용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⑤ 제34조(요금의 감면) 및 제35조(요금의 할인)에 따라 감면 또는 할인을 받는 경우에는 감면 또는 할인된 금액을 기본 사용료로 합니다.
      2. 제2절 요금 등의 청구 및 납입
        제30조 (요금의 납입청구)
        1. ① 회사는 요금의 납입청구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회사가 별도로 정한 납기일 7일 전까지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합니다. 다만, 즉납에 의한 요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② 요금납입책임자는 서비스 이용자가 됩니다. 다만 서비스를 2인이상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이용자중 대표자 1인을 요금납부책임자로(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됩니다) 하며, 요금은 요금납입책임자로 지정된 대표자에게 청구합니다.
        3.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청구서가 요금납입책임자,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요금의 체납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나 기타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아니합니다.
        4. ④ 이용자는 요금과 관련하여 청구서의 정확한 수령을 위하여 성명(상호), 주소지나 전화번 호 등을 정확히 회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의 통지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⑤ 회사는 요금의 납입책임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기관 또는 회사가 인정 하는 경우에는 중앙불(상급기관 또는 주된 사업소, 사무소 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로 일괄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6. ⑥ 회사는 미납금을 최근 청구월 요금에 합산하여 납입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⑦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누적하 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요금의 납입의무)
        1. ① 요금납입책임자는 요금의 납입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그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2. ② 요금납부책임자는 요금납부 시 현금납부청구서, 지로청구서, 은행자동이체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의 방법을 사전에 회사에 신청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③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요금을 연체한 경우 제34조(가산금의 부과)에 의해 이용요금 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제3절 면탈 및 체납요금 등의 징수
        제32조 (면탈 요금의 징수)
        1.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배하여 서비스의 요금을 면탈한 행위를 한 경우에 는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탈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0조(요금의 납입청구) 및 제31 조(요금의 납입의무) 규정을 이에 준용합니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탈한 요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유를 명시 합니다.
        제33조 (체납요금 등의 독촉)
        1. ① 회사는 요금 등을 체납한 이용자에게는 독촉장을 발부하여 최고합니다.
        2.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할 때에는 독촉장 발부시 납입기일을 다시 지정 합니다.
        제34조 (가산금의 부과)
        1. ① 이용자가 청구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한 요금을 가산금으로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요금의 납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다만, 요금의 납입의무자가 주한외국공관, 국제 연합기관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4. 제4절 요금 등의 감면, 할인 및 반환
        제35조 (요금의 감면)
        1. ① 회사는 서비스요금 중 기본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방법은 별표 제3호(요금 감면표)와 같습니다.
        2. ② 감면을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회사 에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감면을 적용 합니다.
        3. ③ 요금감면대상자는 요금감면대상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④ 감면대상 기준에 부적합한 자가 감면을 받은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하게 감면받은 금액을 환수합니다.
        5. ⑤ 상용이용계약 또는 재판매 이용계약 이용자에게는 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합니다.
        제36조 (요금의 할인)
        1. ①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시 서비스요금 중 기본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방 법은 별표 제4호(요금 할인표)와 같습니다.
        2. ② 제35조에 의한 요금감면대상자에게는 자동이체할인을 제외하고는 요금할인을 적용치 아니 합니다.
        3. ③ 상용이용계약 또는 재판매 이용계약 이용자에게는 자동이체할인을 제외하고는 요금할인을 적용치 아니 합니다.
        제37조 (요금의 반환)
        1. ①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용자가 계속 24시간이상 통신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또는 회사가 알게 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통신이 가능하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상당한 서비스 기본료를 반환합니다.
        2. ② 회사는 이용자의 과오납액에 대해서는 이를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에는 이용자와 합의한 적정이자를 반환하거나 적정이자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는 상법상의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또한, 회사의 과소 청구액에 대해서는 다음달 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3.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반환하여야 할 요금을 다음달에 청구하는 요금 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뜻을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4.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반환하여야 할 이용자에게 요금 등 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제38조 (이의신청)
        1. ① 납입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사는 상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 합니다.
        3.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 합니다.
    8. 제8장 손해배상 등
      제39조 (손해배상의 범위)
      1. ①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그 사 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한 때(통보 이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시점) 부터 계속 2시간 이상의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 제공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2. ② 회사는 그 손해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아니합니다.
        • 1.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회사외 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및 설비부족으로 인한 경우
        • 4.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제40조 (손해배상의 청구)
      1. ① 이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2. ②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제41조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 ① 이용자가 제19조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가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는 제40조(손해 배상의 청구)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42조 (면책)
      1. ①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2. ②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3. ③ 회사의 책임은 물리적인 인터넷 접속서비스 사용에 한하며, 특히 이용자의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전송 받은 자료의 내용 및 가치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4. ④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⑤ 드림넷을 통한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으로 인한 이용자의 설비 및 정보에 대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6. ⑥ 회사는 이용자가 제13조 제3항에서 명시한 장비 및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7. ⑦ 회사의 의무는 이용자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요청 등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43조 (관할법원)
      1. ① 본 약관의 해석 및 이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해결합니다.
      2. ② 회사 또는 이용자가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 소재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9. 제9장 침해사고 및 SPAM 대응
      제44조 (침해사고의 긴급대응)
      1.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경로 차단 요구 또는 권고가 있을 경우
        • 2.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이용자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 4.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이용자가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또는 이용자가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 5. 국가 비상사태, 천지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2.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3. ③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45조 (이용자의 보호조치)
      1.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3 제2항에 의거하여 당해 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보호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자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 공시 또는 Email, Fax, SMS, pop-up 등)을 이용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습니다.
        • 1. 해당 장비의 네트워크상에서 즉각적인 분리(연결 케이블 제거, 서비스 포트 차단 또는 네트워크 주소(IP) 차단 등)
        • 2. 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
        • 3. 관련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패치, OS 재설치, 필터링 등)
      4. ④ 회사는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의 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합니다.
      5. ⑤ 회사는 고객의 정보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접속제한의 범위는 서비스 포트 제거 및 IP 블록 전체 또는 일부의 차단이며, 회사가 이와 관련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고객은 사유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 및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본 약관의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6. ⑥ 회사는 인터넷 침해사고의 원인에 대한 진단 및 조치를 위해 고객에게 관련 Agent 또는 Software 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46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1.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7조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획득하고, 정보통신접속서비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 할 수 없는 경우
        •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제47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1. ① 고객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48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등의 제한)
      1. ① 고객은 전자우편,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고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3. ③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수신자의 전화·모사 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고객은 광고성 정보 전송 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
      4. ④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고객은 그에 대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 ⑤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고객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 방해하는 조치
        •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
        •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6. ⑥ 고객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렇게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거나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49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1.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44 조 등 약관 및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한 약관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
      제50조 (정보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1.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4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제공 정보 및 광고행위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사법기관 또는 관련 국가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2. ② 회사는 원활한 정보전송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역 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1. 웜·바이러스·해킹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컴퓨터에서 다량의 감염의도의 메일전송, 스팸전송 등이 발견된 경우
        • 2. 해당 이용자와 관련하여 국내·외로부터 민원 또는 제보가 접수된 경우
        • 3. 기타 회사와 체결한 약관으로 판단하여 정상적인 정보전송이 아닌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유동 IP 대역에서 메일서버 등 인터넷서버 운영)
      3.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거부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역무를 제공받는 고객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홈페이지 공시, E-mail, 전화, FAX 등으로 통지합니다.
    부칙
    1.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2. 2.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전 이용계약이 체결된 이용자의 경우 변경된 시행일로부터 이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칙
    1.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1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2. 2.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전 이용계약이 체결된 이용자의 경우 변경된 시행일로부터 이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칙
    1.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2.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전 이용계약이 체결된 이용자의 경우 변경된 시행일로부터 이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칙
    1.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2. 2.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전 이용계약이 체결된 이용자의 경우 변경된 시행일로부터 이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칙
    1.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2.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전 이용계약이 체결된 이용자의 경우 변경된 시행일로부터 이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칙
    1.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2.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전 이용계약이 체결된 이용자의 경우 변경된 시행일로부터 이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 요금표
      • 이용자번호 부여방법

        • 1. 등급번호

          가. A Class IP 번호 :
          32bit로 이루어진 인터넷 주소영역중 24bit영역을 이용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최대 2^24-2 (16,777,214) 개의 IP단말기기를 연결하여 사용 할 수 있음
          나. B Class IP 번호 :
          32bit로 이루어진 인터넷 주소영역중 16bit영역을 이용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최대 2^16-2 (65,534) 개의 IP단말기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다. C Class IP 번호 :
          32bit로 이루어진 인터넷 주소영역중 8bit영역을 이용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최대 2^8-2 (254) 개의 IP단말기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단일 IP 번호 :
          32bit로 이루어진 인터넷 주소영역중 마지막 bit영역까지 정해진 것으로 1개의 IP단말기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음

          ※ x^y는 x의 y승

        • 2. 이용자번호 확보방법 (근거리통신망 이용계약자)

          • ○ 이용자가 신규로 1개의 C Class 또는 다수의 단일 IP번호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는 KRNIC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네트웍규모에 적절하게 IP를 드림라인에 신청하며, 드림라인은 KRNIC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KRNIC에 발송하여, 이용자의 IP 번호와 Domain Name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이용자가 추가로 C Class를 이용하고자 하거나, 1개의 C Class를 초과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는 KRNIC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이용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드림라인에 제출하여야 하며, 드림라인은 이를 검토 후 KRNIC에 발송하여, 이용자의 IP 번호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이용자가 신청한 IP 수요 및 이용현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실사를 거쳐 IP할당규모를 축소하거나 기 할당된 IP번호를 회수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 해지 시 회사가 회수합니다.
      • 서비스 요금표

        • 가. 기본 이용료

          • ○ 인터넷전용회선 이용료 및 설치비, 이전설치비

            (단위 : 원, 부가세별도)

            서비스명 접속형태 접속회선속도 초기설치비 이전설치비 기본 이용료 (원 / 월)
            기업용 PC방용
            드림라인
            비즈니스 네트워크
            인터넷 전용회선
            근거리 통신망 56 / 64Kbps 56,000 200,000 796,000 -
            128Kbps 200,000 200,000 1,080,000 432,000
            256Kbps 200,000 200,000 1,462,000 584,800
            512Kbps 200,000 1,000,000 2,023,000 809,200
            768Kbps 200,000 1,000,000 2,717,000 1,086,800
            1,024Mbps 200,000 1,000,000 3,200,000 1,280,000
            1.544Mbps 200,000 1,000,000 3,636,000 1,454,400
            2.048Mbps 200,000 1,000,000 4,698,000 1,879,200
            10Mbps 200,000 1,000,000 6,200,000 -
            20Mbps 200,000 1,000,000 7,000,000 -
            30Mbps 200,000 1,000,000 9,100,000 -
            45Mbps 200,000 2,000,000 12,850,000 -
            155Mbps 200,000 3,000,000 28,000,000 -
            622Mbps 200,000 3,000,000 70,000,000 -
            1Gbps 200,000 3,000,000 93,500,000 -
            2.5Gbps 200,000 3,000,000 193,500,000 -

            ※ 이전 설치비의 경우 작업자의 방문이 발생할 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PC방용 서비스는 추가 요금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 Metro 인터넷 이용료 및 설치비, 이전설치비

            (단위 : 원, VAT별도)

            접속형태 접속회선 접속회선속도 기본 이용료 (원 / 월) 이전설치비 비고
            근거리통신망
            Metro Ethernet
            전용선 3Mbps 2,600,000 1,000,000 초기설치비 : 300,000
            5Mbps 3,400,000 1,000,000
            7Mbps 4,100,000 1,000,000
            9Mbps 4,750,000 1,000,000
            10Mbps 5,050,000 1,000,000
            15Mbps 6,490,000 1,000,000
            20Mbps 7,830,000 1,000,000
            25Mbps 9,090,000 1,000,000
            30Mbps 10,290,000 2,000,000
            35Mbps 11,390,000 2,000,000
            40Mbps 12,450,000 2,000,000
            45Mbps 13,450,000 2,000,000
            50Mbps 14,390,000 2,000,000
            60Mbps 16,130,000 2,000,000
            70Mbps 17,710,000 2,000,000
            75Mbps 18,640,000 2,000,000
            80Mbps 19,210,000 3,000,000
            90Mbps 20,610,000 3,000,000
            100Mbps 21,940,000 3,000,000
            200Mbps 28,100,000 3,000,000
            300Mbps 40,128,000 3,000,000
            500Mbps 54,500,000 3,000,000
            1Gbps 84,120,000 3,000,000
          • ○ Metro 인터넷 PC방용 이용료 및 설치비, 이전설치비

            (단위 : 원, VAT별도)

            접속형태 접속회선/속도 이용대수 기본 이용료 (원 / 월) 이전설치비 비고
            근거리통신망
            Metro Ethernet
            전용선 / 3Mbps 15 825,000 1,000,000 초기설치비 : 300,000
            20 950,000 1,000,000
            25 1,075,000 1,000,000
            30 1,200,000 1,000,000
            35 1,325,000 1,000,000
            40 1,450,000 1,000,000
            45 1,575,000 1,000,000
            50 1,700,000 1,000,000
            55 1,780,000 1,000,000
            60 1,860,000 1,000,000
            65 1,940,000 1,000,000
            70 2,020,000 1,000,000
            75 2,100,000 1,000,000
            80 2,180,000 1,000,000
            85 2,260,000 1,000,000
            90 2,340,000 1,000,000
            95 2,420,000 1,000,000
            100 2,500,000 1,000,000
            105 2,580,000 1,000,000
            110 2,660,000 1,000,000
            115 2,740,000 1,000,000
            120 2,820,000 1,000,000
            125 2,900,000 1,000,000
            130 2,980,000 1,000,000
          • ○ Metro인터넷이용료 서비스형태에 따른 요금할인
            대상 중소기업 / 벤처 / 컨텐츠 / 공공기관 매트로서비스 지역
            할인 요율 30% 할인 10% 추가 할인
        • 나. 부가 서비스 이용료

          • ○ 별도 요금 적용
          • ○ 서비스 메뉴에 공지를 원칙으로 하여, 회사가 별도로 공시합니다.
        • 다. 장비임대료
          • (부가세별도)

            설비명 단위 요금
            단말기기 (라우터) 별도공시
            회선종단장치 (DSU) 8,000원 / 월
            회선종단장치 (FDSU) 8,000원 / 월
            회선종단장치 (HSM) 10,000원 / 월
            회선종단장치 (일반CSU) 10,000원 / 월
            회선종단장치 (T3용CSU) 450,000원 / 월
          • ○ 2001. 11. 1일자 라우터 공시가격

            (부가세별도)

            설비명 단위 요금
            라우터 - Cisco 2501 80,000원 / 월
            라우터 - Cisco 1601 60,000원 / 월
            라우터 - SR 3501 30,000원 / 월

            ※ 라우터의 임대가격은 회사가 분기별로 공시합니다.

          • ○ 2001. 11. 1일자 인터넷전용회선 VPN 공시가격

            (단위 : 원, VAT별도)

            설비명 규격 단위 판매가 임대가 비고
            SGATE2000 8,000 User Set 13,842,000 900,000
            • * 2년 임대계약 : 20% 할인
            • * 설치비 (사이트별) : 300,000원
            • * SClient2000 : 무상지원
            SGATE1000 250 User Set 5,644,000 345,000
            SGATE100 25 User Set 1,988,000 117,600

            ※ 장비 임대시는 Managing, Reporting, 유지보수 등을 임대기간 동안 무상 지원하며, 구매시는 Managing, Reporting, A/S 등의 무상기간을 2년으로 제한합니다.

            ※ 인터넷전용회선 VPN장비 판매가격은 회사가 분기별로 공시합니다.

          • Metro인터넷 장비임대료

            (단위 : 원, VAT별도)

            설비명 단위 임대가
            다산 Optex5108F Set 50,000
    • 요금감면표
      • 1. 요금감면 기준

        - 상용 이용계약 및 재판매 이용계약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대상요금 : 기본 이용료
        • ○ 감면대상 및 요율
          감면대상 감면율
          • 1.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 재투자기관은 제외합니다)
          • 2.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급학교, 교육기관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4. 비영리단체
          • 5. 컴퓨터 및 정보처리학원
          • 6. 신문 및 방송기관
          • 7.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0%
    • 요금할인표
      • 1. 정기 이용계약 할인

        • ○ 상용이용계약 및 재판매 이용계약는 할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요금 감면자에 대해서는 정기 이용계약 할인을 하지 아니합니다.
        • 가. 할인대상 : 1년이상 정기로 사용계약을 맺은 이용자
        • 나. 할인대상요금 : 기본 이용료
        • 다. 할인요율 : 접속회선당
          계약기간 1년 미만 1년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2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할인요율 0% 10% 15% 20%
        • 라. 적용방법
          • ○ 계약 만료 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
          • ○ 자동연장 계약기간중에는 최초 계약기간의 할인율 적용
          • ○ 계약 만료전 해지시 위약금 부과
        • 마. 위약금
          • ○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사와 최초 가입 신청시 약정한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당사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위약금 산정식

            = {(정기계약 할인 전 이용료 × 사용개월 수) × (계약기간할인율 - 사용기간할인율)} + {(월 이용료 × 사용개월 수) - 기 청구액}

            (예) 월 정기계약 할인 전 이용료 ₩1,605,000인 1.544M 서비스를 5년 정기계약으로 20% 할인을 적용하여, 월 청약 단가인 ₩1,284,000으로 3년 6개월을 사용하다가 해지한 경우

            {(1,605,000 × 42) × (0.20 - 0.15)} + {(1,284,000 × 42개월) - (1,284,000 × 청구개월 수)}

        • 바. 변상금
          • ○ 고객의 귀책사유로 당사에서 임대한 임대장비를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잔존가치에 대하여 당사는 고객에게 다음과 같이 변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실의 경우는 A/S 실비금을 청구합니다.
          • ○ 장비 변상금 산정식 : (장비기준가 ÷ 60개월) × 장비 잔존월 수
          • ○ 기타 실비는 드림라인 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한 바에 의합니다.
      • 2. 다 회선이용 계약할인

        • 가. 적용대상 : 요금 납입 책임자별 적용
          • ○ 상용이용계약 및 재판매 이용계약은 할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요금감면자에 대해서는 다회선이용 계약할인을 하지 아니합니다.
        • 나. 할인대상
          • ○ 56Kbps ~ 256Kbps : 7회선 이상 이용자
          • ○ 512Kbps ~ 768Kbps : 5회선 이상 이용자
          • ○ 1.024Mbps ~ 155Mbps : 2회선 이상 이용자
        • 다. 할인대상요금 : 기본이용료
        • 라. 할인요율 : 10%
        • 마. 적용방법
          • ○ 인터넷근거리통신망서비스를 다 회선 사용하는 경우에 인터넷 근거리통신망 서비스 회선 전체에 대하여 10% 할인을 적용합니다.
          • ○ 할인 적용은 매월 1일 시점의 회선 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3. 요금 자동 이체자 할인

        • 가. 적용대상 : 요금납입 책임자별 적용
        • 나. 할인대상 : 자동납부를 이용하여 서비스 요금을 납부하는 이용자
        • 다. 할인 대상요금 : 전 서비스 요금
        • 라. 할인율 : 1%
        • 마. 할인 적용 방법
          • ○ 매월 6일까지 신청한 이용고객에 대하여 당월 청구 시 할인율 적용하고, 이후 입력된 경우는 익월부터 적용
          • ○ 자동납부고객이 미납하거나, 자동납부를 이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적용치 아니합니다.
      • 4. 공동마케팅 및 패키지 상품 출시 등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

        • 가. 적용대상 : 드림넷 서비스 이용 고객자
        • 나. 할인대상 : 공동마케팅 및 패키지 상품 이용 계약
        • 다. 할인 대상요금 : 기본 사용료
        • 라. 할인율 및 적용 방법
          • ○ 공동마케팅 및 패키지 상품이 회사의 새로운 서비스 제공기회 및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기회 확대와 정보통신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우, 그 대상이 서비스 이용요금을 10% 한도 내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할인할 수 있습니다.
          • ○ 공동마케팅 및 패키지상품 출시가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할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규정된 한도내에서 추가적으로 이용요금을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할인할 수 있습니다.
            • * 이용요금 선납에 따른 할인 : 6개월 이상 장기 선납이 발생할 경우, 해당시점의 시중 금리에 따른 현가 할인 제공 가능
            • * 영업관련 비용절감에 따른 할인 : 공동마케팅 및 패키지상품 출시 등으로 인해 유치 수수료, 광고비 등과 같은 영업관련 비용의 절감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 절감액 한도 내에서 이용요금 할인 가능
            • * 요금청구 및 수납관련 비용절감에 따른 할인 : 공동마케팅 및 패키지상품 출시 등에 따른 빌링비용 절감, 미납율 저하 등과 같은 요금청구 및 수납관련 비용에 대한 절감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 절감액 한도 내에서 이용요금 할인 가능
            • * 기타 합리적인 원가 절감에 따른 할인 : 공동마케팅 및 패키지상품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추가적인 원가 절감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동 절감액 한도 내에서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음
          • ○ 공동마케팅 및 패키지상품의 서비스를 이용 중, 1개 상품만을 해제, 해지 또는 반환, 반품하는 경우, 잔여 상품은 일반요금으로 환원됩니다.
          • ○ 각 공동마케팅 및 패키지상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이용조건 등은 대상 사업자 및 구성 상품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 공동마케팅 및 패키지상품별로 드림넷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reamline.co.kr)에 별도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