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정보 서비스

  • 이용약관
  • 별표
  • 제정 : 2014. 3. 20

    1. 제1장 총칙
      제1조 (약관의 적용)
      주식회사 드림라인(이하 "드림라인"이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전화정보서비스의 요금 및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은 드림라인 인터넷전화 서비스 이용약관과 이 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정의)
      드림라인 전화정보서비스는 음성 또는 비음성 형태의 정보를 실시간 또는 음성 녹음멘트로 전화나 단말기를 통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거나 인터넷 유료정보등의 결제 수단으로도 사용되는 서비스로서 드림라인이 개발하여 제공하거나, 정보제공자가 드림라인의 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드림라인이 이용자로부터 통화료를 부과하며 또한 이용요금을 회수대행하여 정보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2. 제2장 계약
      제3조 (계약의 성립)
      1. ① 전화정보서비스의 이용계약은 정보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본서비스(정보검색 및 정보처리 서비스는 제외.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청약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드림라인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2. ②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자와 이용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사, 형사상 및 기타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정보제공자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③ 회선의 이용계약은 정보제공에 대해 정부의 인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이하 "드림라인"이라 합니다)의 심의를 받은 정보제공자의 회선 청약과 드림라인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4조 (이용번호의 부여 및 관리)
      1. ① 드림라인은 서비스의 신규청약을 승낙한 경우 또는 계약이 체결된 후 정보제공자의 제공정보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드림라인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용번호를 부여합니다.
      2. ② 드림라인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의 이용번호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번호의 통합을 필요로 하는 경우
        • 2. 제시한 서비스의 예상매출 및 트래픽에 현저히 떨어질 경우
        • 3. 새로운 전기통신기술 또는 전기통신방식 도입으로 번호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③ 정보제공자가 이용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드림라인에 이용번호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4. ④ 드림라인은 이용신청이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유보하고 이를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합니다.
        • 1. 신청자가 드림라인 전화요금 및 기타 이용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 2.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3. 제24조에 7항에 의하여 번호계약해지를 당한 경우. 단, 계약 해지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예외로 함.
        • 4. 제11, 12, 13, 14조를 위반한 경우
        • 5. 드림라인은 승낙유보사항이 해소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5. ⑤ 드림라인은 정보제공자에게 부여하였던 기존 이용번호(060)에 대해 유사 정보제공자로의 재부여 요청 시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경과 후 재부여가 가능합니다.
      제5조 (정보제공자 대우)
      정보제공자가 정보의 제공을 위해 이용하는 드림라인의 회선설비등의 요금과 정보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정보수수료는 드림라인과 정보제공자가 별도로 체결하는 계약에 의하여 정합니다.
      제6조 (정보제공자 준수사항)
      드림라인은 전화정보서비스의 건정성을 높이고 이용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자가 준수할 사항을 정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정보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정보이용료 회수대행)
      1. ① 드림라인은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정보제공자를 대신하여 정보이용료를 회수하여 정산,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을 보류하거나 과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제공자가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거나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 2. 제14조(이용안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과금 취소의 경우
        • 3. 청소년 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 진흥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의 요청으로 정보이용료 과금을 취소, 중단 또는 제한하는 경우 등
      2. ② 제1항의 회수된 정보이용료는 드림라인과 정보제공자가 별도로 체결하는 계약에 의하여 정한 일정 비율의 회수대행수수료를 공제하고 정보제공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3장 서비스 제공
      제8조 (정보의 심의)
      1. ① 드림라인은 건전한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내용 및 이용방법에 대한 사전심의를 관련 심의관리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합니다.
      2. ② "정보심의는 드림라인이 위탁한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제3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정보에 한하여 드림라인이 번호부여 여부를 검토 후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가 면제되는 정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방법)
      이용자는 일반전화 또는 이동전화를 사용하여 드림라인의 전화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전국단일 이용구역)
      드림라인 전화정보서비스는 이용구역 구분없이 전국단일구역 서비스로 제공되며,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번호를 누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개통)
      1. ① 정보제공자는 서비스의 승낙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개통 확인시험을 드림라인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② 전항의 개통확인 시험결과 정보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개통이 부적합할 경우 드림라인은 정보제공자에게 개통확인 시험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자는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적합 사유를 보완하여 재시험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3. ③ 서비스의 개통일은 설치공사 및 개통확인 시험이 끝나고 그 결과를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거나 정보제공을 개시한 날을 개통일로 합니다.
    4. 제4장 이용자 보호
      제12조 (이용자보호)
      1. ① 제공정보, 광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용자의 전반적인 민원에 대한 처리는 정보제공자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2. ② 드림라인은 불법광고성 정보전송과 관련된 민원처리를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합니다)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1. 정보제공자의 사업자번호, 명칭 및 연락처(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회원사 정보
        • 2. 드림라인에 접수된 수신거부 내역
        • 3. 기타 보호진흥원이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사항
      3. ③ 드림라인은 제6조 및 제13조에 의거 이용자안내 및 보호의무에 대한 증빙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증빙자료 제공을 위한 제반 조치사항을 취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정보제공자의 의무)
      1. ① 드림라인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정보제공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용자에게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전화정보장치의 고장 또는 S/W변경작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실을 드림라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용자에게 이용안내 서두에서 적절한 안내를 해야 합니다.
        • 2. 제공정보와 관련없는 내용의 삽입 등으로 이용시간을 지연시켜 이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3. 유통되는 정보내용은 연합회 또는 드림라인 자체의 심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심의를 받은 정보의 내용을 정보제공자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 4. 제공정보의 서두부분에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를 해야합니다.
        • 5. 드림라인이 이용자 보호 및 공익목적 수행을 위해 정보제공자의 이용편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기통신설비 및 관련S/W의 공개를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 6. 정보제공자는 불법광고성 정보전송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SMS 및 ACS 등의 광고를 발송할 경우에는 반드시 광고라는 문구 및 수신거부 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7. 이에 관련된 민원처리를 위하여 보호진흥원으로부터 실제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자정보 및 연락처 등을 요구받을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합니다.
        • 8. 정보제공자는 광고성 정보전송과 관련된 법률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9. 정보제공자는 부여받은 번호를 제3자에게 재부여 및 부여받은 목적과 달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 10. 접속 유도형 광고 전송을 금지합니다(위반 시 1 Out 적용) : 정보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 전송 시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이용번호(060)를 기재해야 하고, 그 외의 번호 또는 서비스(SMS, ARS 등)를 이용해 이용번호(060)로의 접속을 유도,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11. 성인대상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성인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인인증을 하여야 한다.
      2. ② 인터넷 유료정보 결제서비스 제공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제공시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공인인증서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팩스/우편 또는 음성 녹취 등 기타 법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여야 하며, 매월초 전월 결제 내역을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3. ③ 인터넷 유료정보 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ID당 3개 이상의 전화번호 결제 금지
        • 2. 월별 유선전화번호당 결제 상한액은 10만원 미만
        • 3. 유선 전화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한액 증액 가능
      제14조 (이용안내)
      1. ① 정보제공자는 제공정보의 서두부분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이용안내를 해야 합니다.
        • 1. 정보제공자의 상호 또는 성명
        • 2. 제공정보명 및 정보제공형태
        • 3. 정보이용요율(단위시간 및 요금)
        • 4. 이용방법
        • 5. 서비스 이용도중 문의사항에 대한 전화번호
        • 6. 정보 유형별 특수한 사항
      2. ② 제공정보의 이용안내 및 이용자가 정보의 이용여부를 판단하는데 소요되는 일정시간은 정보이용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15조 (정보내용등의 변경)
      1. ① 드림라인은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공정보의 내용 및 이용방법 등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2. ② 정보제공자가 유통정보의 내용, 정보명, 정보이용료, 회선수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5일전에 드림라인에 요청해야 합니다.
      3. ③ 제1항, 제2항의 경우 유통정보의 내용, 정보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보의 내용 및 이용방법에 대하여 드림라인이 위탁한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제3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사항에 한하여 드림라인이 검토 후 변경하여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5. 제5장 요금
      제16조 (요금의 산정)
      1. ① 이용자가 전화정보서비스를 이용하고 납부하는 요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통화료
        • 2. 정보이용료
      2. ② 이용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는 정보제공자와 드림라인의 협의에 의해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③ 가입비 및 장치비는 서비스의 이용계약 해제 및 해지의 경우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17조 (요금의 청구 및 수납)
      드림라인은 교환 설비 및 영업전산 시스템에서 출력되는 과금자료를 기준으로 이용자에게 요금을 청구하고 수납합니다.
      제18조 (이의신청)
      이용자가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월이내에 드림라인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요금의 반환)
      1. ① 드림라인은 요금에 과다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이용자에게 반환합니다.
      2. ② 제1항에서 이용자가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해야할 요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3. ③ 과소청구액에 대하여는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체납요금의 청구)
      1. ① 드림라인은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납부하여 요금의 납입을 최고한다.
      2. ② 드림라인은 제1항의 경우 최초 납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미납요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합니다. 다만, 자동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21조 (손해배상)
      1. ① 드림라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드림라인에 통지한때(그 전에 드림라인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알게된 때)로부터 계속 18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와 계약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② 제1항의 손해배상금액은 이용자가 납부한 최근 3월분 요금의 일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기준으로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3. ③ 제2항의 손해배상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고객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제6장 계약의 변경 및 종료
      제22조 (이용정지)
      1. ① 드림라인은 정보제공자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 및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요금납일 이행의 청구를 받고도 최초의 납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 2. 정보제공자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3.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 4. 관련법령을 위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정보제공 및 광고행위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사법기관 및 보호진흥원 등에서 이용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② 드림라인은 불법 광고성 정보전송과 관련된 민원처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서비스 번호의 이용정지 또는 해지 요청을 접수한 경우, 정해진 시간 이내(24시간 이내, 업무시간 기준)에 이용정지 또는 해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③ 정보제공자는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거나 정해진 이용정지 기간이 경과되어야 서비스를 재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이용휴지 등)
      1. ① 드림라인은 시설 및 기술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용휴지 처리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이용이 가능하게 합니다.
      2. ② 드림라인이 IP에게 휴지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통보. 다만, IP의 사유로 사전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3. ③ 휴지 사유 해소 즉시 서비스 재개합니다.
      제24조 (서비스 일시중단)
      1. ① 정보제공자는 서비스 이용을 일시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 드림라인에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서비스 일시중단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서비스 일시중단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정보제공자의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합의하에 1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드림라인은 정보제공자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드림라인과 체결한 해당서비스 번호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사법기관, 보호진흥원, 윤리위원회로부터 해당서비스 번호의 이용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
      • ② 승낙시 납입하여야 할 가입비, 장치비 등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 ③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청약한 경우
      • ④ 서비스의 이용이 정지된 후 1개월 이내에 그 정지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 ⑤ 승낙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정보의 제공을 개시하지 않거나 일시이용 중단 기간이 3개월을 경과한 경우
      • ⑥ 당해년도의 일시이용중단 회수가 2회를 초과한 경우
      • ⑦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번호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⑧ 전화정보 제공사업자가 부여받은 060 전화번호 등을 제3자에게 재부여 및 부여받은 목적과 달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⑨ 드림라인은 제4조 4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정보제공자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주민번호(법인 사업자등록 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1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⑩ 성인대상 정보서비스에 성인확인을 위한 본인인증을 구현하지 않을경우(직권해지)
      • ⑪ 이용자보호를 위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ARS모니터링 결과 추후 분석결과에 따라서 연속적인 분석불가의 경우(2회 경고, 3회 이용정지, 4회 직권해지)
    부칙
    1.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2. 제2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6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 전화정보 서비스 요금표
      • 1. 060 번호이용료

        (단위 : 원, 부가세별도)

        구분 단위 요금(원) 비고
        번호이용료 1회선당 1,000 / 월 1월 이상 이용 기준

        * 1월 미만 사용고객의 경우, 월정액을 해당요금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청구

      • 2. 정보이용자 요금

        구분 통화료 비고
        통화 요금 시내 및 시외1대역 35원 / 1분
        시외2대역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이통사 요금적용
        정보이용료 시내 / 시외 / 인터넷전화
        드림라인이 정한 정보이용료 상한선 범위내에서
        정보제공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개별 요금
      • 3. IP시설 이용 요금

        (단위 : 원, VAT별도)

        구분 항목 요금
        하우징서비스 회선료 월3,000 / 회선
        ARS 이용료 월200,000 / IP
        IDC이용료 드림라인 국내 전용회선 서비스
        이용약관 준용
        외부접속서비스 회선료 드림라인 국내전용회선 서비스
        이용약관 준용
        ARS 이용료 월200,000 / IP
      • 4. IP정보대행 수수료

        구분 수수료 요금
        하우징서비스 수납한 정보이용료의 10% VAT포함
        외부접속서비스 수납한 정보이용료의 10%
      • 5. 전화정보 이용확인서비스 요금

        • (1) 서비스 요금

          (단위 : 원, VAT별도)

          서비스 종류 이용요금 비고
          전화정보이용확인서비스 월 1,500,000 회선 (E1)
        • (2) 요금할인
          서비스 종류 계약기간 및 할인율
          전화정보이용확인서비스 6개월 12개월 24개월
          20% 40% 50%

          ※ 장기계약 후 계약기간내에 이용고객이 서비스이용을 중도해지 하거나, 이용고객이 채무 불이행으로 회사가 직권해지를 할 경우 이용고객은 회사에 할인반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산정식 : (할인전 월 이용금액 X 경과월수) X (계약기간할인율 - 사용기간 할인율)
          • - 사용기간 할인율은 6개월 미만은 무약정, 12개월 미만은 6개월계약, 24개월 미만은 12개월 할인율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