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화

  • 이용약관
  • 별표
    1. 제1장 총칙
      제1조 (약관의 적용)
      1. ① 1. 본 약관은 드림라인 주식회사 (이하 “드림라인”이라 합니다) 의 인터넷전화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2. ② 2. 본 약관의 공지 및 변경사항은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http://www.dreamline.co.kr)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단, 요금 등 이용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변경 전에 해당 고객에게 E-Mail, 우편, SMS 등으로 개별 공지합니다. 연락처 미기재 및 연락불가 시 개별 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인터넷전화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화권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
      • 2. G/W(이하 “게이트웨이”): 가입자의 일반전화기 혹은 구내교환기 (PBX) 와 인터넷을 연동하여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말장치
      • 3. IP 폰 :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가입자용 단말장치 (전화기)
      • 4. 이용계약 : 드림라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드림라인과 체결한 계약
      • 5. 고객 : 드림라인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
      • 6. 해제 : 드림라인 또는 계약신청자가 승낙 이후 서비스 개통 전에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 7. 해지 : 드림라인 또는 계약자가 서비스 개통 후에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 8.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홍보
      • 9.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2. 제2장 계약의 성립과 이용
      제3조 (계약의 성립)
      1. ① 드림라인 인터넷전화서비스의 이용계약은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청약과 드림라인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단, 드림라인은 고객의 청약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각호의 1 과 같은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하고 이를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1.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 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 2. 설치장소가 위법 건축물이거나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3. 드림라인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 4.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5.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 공통관리 규약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정보통신 요금 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포함), 공공기록정보, 금융질서 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7. 제12조에 의하여 드림라인으로부터 ‘이용고객’의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동 자격상실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예외로 합니다.
        • 8. 가입 서비스의 회사를 불문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2에 따른 발신번호 변작 및 불법스팸 등으로 유선전화 서비스의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단,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함
        • 9. 가입 통신사를 불문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라 불법대부광고, 보이스피싱, 불법금융행위광고, 스미싱, 사기·성매매알선 등에 사용된 대포폰 등의 불법행위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의 경우
      2.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또는 E-mail, Fax 등 기타 드림라인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등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이용신청서 (드림라인의 소정양식)
        • 2. 요금납입책임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③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 개인인 경우 5회선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고객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법인)인 경우 종사자 수 범위 내에서 서비스 회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고객의 경우 고객이 제출한 번호사용계획서 확인 및 고객 사업장 현장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고객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종사자 수를 초과하여 서비스 회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④ 서비스 이용계약기간은 1 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5. ⑤ 드림라인은 이용청약에 대하여 승낙시 다음 사항을 이용고객에게 전화, Fax, E-mail, 방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제 6 호에 대해서는 승낙전 사전 고지합니다.
        • 1. 전화번호 및 고객 ID, 비밀번호
        • 2. 서비스 제공일 (개통일)
        • 3. 요금에 관한 사항
        • 4. 이용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5. 드림라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
        • 6. 제 7 조 제 2 항, 제 3 항에 관한 사항
        • 7.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⑥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한 후, 이용 신청자에게 구체적 계약내용(이용료, 할인반환금, 변상금, 특약사항 등)이 포함된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통하여 고객에게 확인을 받은 후, 교부합니다.
      7. ⑦ 회사는 요금 과오납 등에 대비하여 계약 해지 후 6개월까지 이용계약서를 보관하며, 고객이 열람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2012년 8월 이후 신규청약 시 부터 적용함
      제4조 (070 인터넷 전화번호 등의 부여)
      1. ① 드림라인은 이용 신청의 승낙 순서에 따라 일정한 수의 070 인터넷전화번호를 제시하고 이용고객이 선택하게 합니다.
      2. ② 드림라인이 부여한 070 인터넷전화번호를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시 드림라인은 해당 전화번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 개통)
      서비스 개통은 드림라인이 이용고객의 서비스 청약을 검토하고 설치공사가 끝난 후 이용고객에게 개통을 통보하였거나,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기 시작 한 때로 합니다.
      제6조 (계약내용의 변경)
      1. ① 이용고객은 이용 계약 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드림라인에 통보해야 합니다.
        • 1. 이용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
        • 2. 설치장소
        • 3. 기타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2. ② 이용고객이 서비스 종류별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드림라인에 요청하여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용고객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등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③ 정기계약 만료 30일전에 만료 사항에 대해 E-Mail, 우편, SMS 등의 방법으로 이용고객에게 개별 고지하고 만료시점까지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약신청이 없을 경우, 동 정기계약이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봅니다.
      4. ④ 이용자가 전화번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음성스팸 전송 방지를 위하여 3개월을 기준으로 회선당 2회로 제한합니다.
      제7조 (서비스 종류)
      1. ① 이용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은 [별표 1] 과 같습니다.
      2. ② 인터넷전화의 이동성으로 인해 가입자의 실시간 위치정보 파악이 곤란하므로 긴급통신 (112, 119 등) 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3. ③ 드림라인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제공될 수 없습니다.
      제8조 (단말장치의 이용)
      1. ① 이용고객은 인터넷전화 이용에 필요한 단말장치를 직접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② 드림라인은 공동 마케팅사업자를 통하여 해당 단말장치를 이용고객에게 대여할 수 있습니다.
      3. ③ 이용고객이 직접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규격 등은 드림라인 사장이 별도로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④ 이용고객은 계약해지, 수용구역을 달리하는 전출, 1 월을 경과하는 일시 이용중단의 경우에는 임차한 단말장치를 해지일, 전출일, 일시 이용중단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드림라인 또는 공동 마케팅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5. ⑤ 이용고객이 드림라인으로부터 임차한 단말장치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드림라인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 (이용의 정지)
      1. ① 드림라인은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고객이 요금과 가산금의 이행최고를 받고도 최초 요금납기일 다음날로부터 1월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2. 단말장치가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품 등 규격제품이 아니거나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드림라인의 시정 또는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 19 조 내지 제 20 조에 위반한 경우
      2. ② 드림라인은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이용자 명의의 서비스(착신전환 등 해당 회선에연결된 착신회선 포함)의 이용을 정지(전체 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2.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 4.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등
        • 5.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보이스피싱에 이용 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6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계정 또는 회선,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7. 블법스팸을 전송한 이용자가 이용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③ 이용고객은 제 1 항, 제 2 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④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해당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1. 특정 번호에서 다수의 번호로 국제 전화를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2. 특정국가의 다수의 번호로 국제 전화를 대량 또는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3. 해외의 특정 번호로 국제 전화를 대량 또는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제전화 불법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5. 상기 외에 회사가 국제전화 불법호로 확인하는 경우
      5. ⑤ 다음 각호의 법률을 위반하는 등의 부정행위에 대해 수사권한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이하 “수사기관 등” 이라 한다.) 이 불법사용번호 및 착신전화번호의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기간(3년이내)동안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이용고객에게 이용정지 2일 이내에(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용정지 사유와 이의 제기를 위한 수사기관 등의 연락처를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사전에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24시간이내에 재통지하거나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1. 청소년보호법 1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 2.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한 경우
        • 3.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를 위반한 경우
        •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KISA 등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6. ⑥ 이용고객은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드림라인은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거나, 이용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7. ⑦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 방문,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5항에 따라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은 이용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 등에게 이의를 제기 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이용의 휴지)
      1. ① 드림라인은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정기점검, 시설 관리 및 운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이용고객에게 사전 통지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2. ② 드림라인은 제 1 항에 의한 휴지기간이 2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시간 서비스이용료를 감면합니다.
      제11조 (일시 이용중단)
      1. ① 이용고객은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정지하고자 할 경우에 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일시 정지 희망일전까지 회사로 일시 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이용정지 기간 및 횟수는 1회 30일, 연 3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군입대, 해외유학 등 사전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해외유학은 최대 1년, 군입대는 복무기간까지 일시정지 가능합니다.
      3. ③ 이용고객이 일시 정지 중인 서비스를 재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화, 우편, 방문, 팩스를 이용하여 회사에 재이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이용 신청이 없을 경우 고객이 신청한 일시정지 해소 일자에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4. ④ 일시정지 기간 동안의 서비스 이용료는 부과되지 아니하며, 장비임대료는 정상적으로 부과합니다. 단, 일시정지 기간도 정기계약기간에 포함됩니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해지)
      1. ① 이용고객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의한 해지관련 서류(3조 2항의 1,2)를 첨부하여 방문, 전화, Fax, E-mail 등의 방법으로 드림라인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단, 법정 대리인의 해지 신청 시에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발생하는 이용상 과실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2. ② 이용고객은 해지신청시 해지 희망일3일전까지 해지신청이 가능하며, 해지관련 서류는 해지 당일까지 제출합니다.
      3. ③ 회사는 해지접수가 완료되면 이용자에게 SMS,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해지접수가 완료되었음을 고지합니다.
      4. ④ 드림라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이용자 명의 계약의 전체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신청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 하여 신청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실태 확인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 위약사항을 은폐한 경우
        • 3.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그 사유를 1 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는 경우
        • 4. 일시이용중단 기간의 경과 후 1 월 이내에 부활하지 않은 경우
        • 5. 해당 이용자가 당해 연도에 2 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 6. 시스템 운용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고의로 서비스를 방해한 경우
        • 7. 제 14 조 (이용고객의 의무) 에 관한 조항, 기타 약관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 9. 이용정지 기간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10. 드림라인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 11. 제9조제5항에 따른 이용정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수사기관 등의 이용정지 해제 요청이 없는 경우
          (단, 사전 최고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5. ⑤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장기계약할인서비스에 의하여 할인된 금액)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고객이 설치장소 변경을 청구한 지역이 서비스 불가능 지역인 경우. 단, 서비스 제공 대상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에 한정합니다.
        • 2. 드림라인의 귀책사유로 월 고장누적시간이 72 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 3. 드림라인의 귀책사유로 1 시간 이상의 고장이 월 5 회 이상 발생한 경우
      6. ⑥ 장기계약할인 서비스에 의하여 이용요금 할인을 받은 이용고객이 약정한 계약기간 내에 제 3 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할인 받은 이용요금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⑦ 회사는 제 4항의 9호 및 11호 등의 사유로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12개월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3.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및 게시물 관리
      제13조 (드림라인의 의무)
      1. ① 드림라인은 이용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② 드림라인은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3. ③ 드림라인은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창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고충처리창구 연락처 : 1877-1817
      4. ④ 드림라인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 전송, 발신번호 변작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불법 행위 등을 사유로 이용중지 또는 계약 해지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거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성명,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제공하거나 1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5. ⑤ 드림라인은 이용자가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스팸 감소 등의 목적으로 불법스팸 전송, 발신번호 변작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불법 행위 등을 사유로 이용중지 또는 계약해지된 이용자의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에 제공하여 해당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의 유선전화(시내전화·시외전화·인터넷전화) 서비스 신규 가입 등을 신청하는 경우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6. ⑥ 드림라인은 개통희망일에 개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개통희망일 이전에 그 사실을 전화, Fax, E-mail,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7. ⑦ 드림라인은 이용고객 보호를 위하여 고객의 위치(주소)변경 시 119 등 긴급구조기관에 위치(주소)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고객이 위치(주소)를 변경할 경우 위치(주소)정보를 변경 등록하도록 이용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상시 고지 : 이용약관, 홈페이지(해당 서비스 초기화면), 가입신청서, 단말기 매뉴얼, 단말기 스티커(자사 공급 단말기에 한함)
        • 2. 정기(반기별) 고지 : 요금명세서(지로 또는 이메일 등 포함)
        • 3. 수시 고지 : SMS, DM 등
      제14조 (이용고객의 의무)
      1. ① 이용고객은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드림라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3. 타인의 전화번호 또는 고객 ID 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2. ② 이용고객은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드림라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이용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3. ③ 이용고객은 인터넷 환경을 통한 바이러스 프로그램 또는 외부의 불법적 침입으로부터 고객의 설비 및 정보를 보호 하여야 합니다.
      4. ④ 이용고객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내용
      5. ⑤ 이용고객은 서비스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드림라인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시 지체없이 드림라인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6. ⑥ 이용고객은 드림라인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7. ⑦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사항 및 드림라인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⑧ 이용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 보이스 피싱 등의 불법 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9. ⑨ 이용자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서비스 이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제4장 요금
      제15조 (요금의 종류 및 산정)
      1. ① 이용고객이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종류, 과금주기 및 요율은 [별표 2] 와 같습니다. 단 상용서비스 개시 전 시범서비스 운용의 경우 요금은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② 드림라인인터넷전화에서 국제전화, 지능망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따라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3. ③ 가입형 서비스의 요금 현황에 대해서는 지정된 홈페이지 (www.dreamline.co.kr) 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16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1. ① 드림라인은 요금 등의 납입기일을 사회적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합니다.
      2. ② 드림라인은 이용고객이 이용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드림라인의 기타 서비스나 상품에 합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요금 등의 감면, 면제 및 할인)
      1. ①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다음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합니다.
        •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 2조의 제 2항 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회질서 유지 및 인명안전을 위한 전화서비스 중 국가안보신고• 상담(111),범죄신고(112),간첩신고(113),사이버테러신고• 상담센터(118),화재•조난 신고(119),해양사고• 범죄신고(122),밀수신고(125),마약사범신고(127) 및 개인정보 침해신고(1336),의약 분업관련 신고 및 민원안내(1337),아동학대신고(1391)를 위한 특수번호 전화 서비스
        • 2.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문,통신과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의 보도용 통신을 위한 전화(이하 “보도용 전화”라 합니다.)
        • 3.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규칙 제 2조의 제 2항 3호에서 규정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용 전화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보도 기관의 전화로서 한국통신 등으로부터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금을 감면합니다. 다만, 한국통신 등이 보도용전화로 지정하고 있는 전화는 회사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1. 신문사 :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사(1일 2만부 이상) 및 주간신문사로서 본사,지사,총국 및 지국이 없는 군 단위 1개 보급소
        • 2. 통신사 : 전파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통신사 및 동 지사
        • 3. 방송국 : 전파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방송국(특수방송 포함)으로서 본사,동 지사, 동 중계소 및 동 분실
      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의 대상 및 할인율은 [별표3] 요금 감면의 “나.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감면”과 같습니다.
      4. ④ 이용고객이 납입하는 요금 등의 감면은 [별표 3] 과 같습니다.
      5. ⑤ 이용고객은 [별표 3] 에서 규정하는 감면 및 면제대상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드림라인에 알려야 합니다.
      6. ⑥ 드림라인은 인터넷전화 제공시 최소 품질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이용요금을 감면합니다.
        대상항목, 기준값, 보상기준 등은 [별표4]와 같습니다. 시설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공급 지연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약/개통지연 대기자에게 [별표3]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요금의 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제18조 (체납요금 등)
      드림라인은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을 체납한 경우 최초납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요금체납액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단, 설비비, 시설비 및 장치비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5. 제5장 SPAM 대응
      제19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등)
      1. ① 이용고객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 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수신자와의 분쟁 발생시 이용고객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2.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 3.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③ 오후 9 시 부터 그 다음날 오전 8 시 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 등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그에 대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④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이용고객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 방해하는 조치
        • 2.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
        •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전화번호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제20조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목적)
      1. ①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법규에 따라 가입신청서 또는 이용약관에 그 수집 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합니다.
      2. ②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주민번호(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1. ①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 1.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 2.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 3.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② 회사는 제1항 각호에 따라 이용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관리․감독합니다.
      제22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2. ②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는 안됩니다.
      3. ③ 이용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④ 이용자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3조 (문자 발송량 제한)
      회사는 회선당 문자(SMS, MMS 등) 전송량을 1일 500통으로 제한합니다. 이는 웹을 이용하여 해당 회선번호에서 발송되는 문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적법한 업무용 광고 발송, 동창회 연락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발송량 제한 없이 발송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불완료호 차단)
      회사는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에 끊어버림으로써 고의로 수신자의 호기심을 유발, 남겨진 발신 전화번호로 수신자가 직접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회선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절차 없이 즉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이용정지)
      1. 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이용자 명의의 서비스(착신전환 등 해당 회선에 연결된 착신회선 포함) 전체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2.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는 경우
        • 4.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 5. 불법스팸을 전송한 이용자가 이용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② 이용자가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중인 서비스의 회선이 회사가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정지 될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 명의 전체의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사는 제1항과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4. ④ 이용정지 기간 동안 회사는 이용자에게 회선 등 관련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26조 (계약해지)
      1. 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 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 2.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4.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2. ② 이용자가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중인 서비스의 회선이 회사가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제 1항 제3호 및 제 4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될 경우,회사는 해당 이용자 명의의 전체의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사는 제1항과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회사의 의무)
      1.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② 회사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창구를 운영합니다.
      3. ③ 회사는 이용자가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④ 회사는 제25조 및 제26 조에 따른 이용정지 및 계약해지 대상자와 제26조에 따라 계약해지된 자의 회선설치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 회선서리를 요청하는 자에 대해 서비스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스팸 발송 방지를 위한 주의와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5. ⑤ 회사는 스팸 발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팸으로 인지되는 문자에 대해 기계적 필터링 또는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1.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 19 조 및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합니다.
      2.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한 약관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
    6. 제6장 손해배상
      제29조 (손해배상)
      1. ① 드림라인은 이용고객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고객이 드림라인에 통지한 때 (그 전에 드림라인이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 로 부터 3 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24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배상합니다. 단, 드림라인은 서비스 장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배상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장애에 의한 손해
        • 2. 이용 고객이 직접 구입한 단말장치 등의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에 의한 손해
        • 3. 이용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에 의한 손해
        • 4. 정전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② 제 1 항의 손해배상금액은 이용고객이 청구 받은 최근 3 개월분 (3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 요금의 일 평균액을 24 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 하지 못한 시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 배를 이용고객과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7. 제7장 번호이동성
      제30조 (번호이동 신청)
      1. ① 번호이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번호이동 완료 후 신규사업자 (이하 “변경후사업자”라 합니다)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2. ② 번호이동 이용자는 번호이동 처리비용을 변경후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3. ③ 번호이동에 따른 이용조건과 요금 등은 변경후사업자가 정한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4. ④ 인터넷전화에서 번호이동한 인터넷전화 이용자에게 통화하는 경우 착신번호를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제31조 (변경 신청 및 등록)
      1. ① 번호이동을 이용하고 있는 계약자가 사업자를 재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전사업자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2. ② 계약자는 최근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변경 또는 이용권을 양도.승계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③ 사업자는 번호이동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번호이동성관리센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④ 변경신청 및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번호이동성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제32조 (통화권 준수 의무)
      1. ① 전화번호로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시내전화의 통화권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2. ②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거주지 변경, 설치 장소 변경 등으로 통화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드림라인에게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드림라인은 이용자의 희망에 따라 변경된 인터넷전화 ‘070’번호 또는 새로운 통화권의 시내전화번호를 재부여하는 번호변경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화권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번호이동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4.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내전화 통화권을 벗어나는 타지역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5.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통화권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통화권 준수 및 제2항의 번호변경에 대한 드림라인의 시정조치 후 1월 이내에 해소되지 않을 시 드림라인은 이용정지 할 수 있으며, 이용정지 후 1월 이내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통화권 미준수 위약금은 제2항의 번호변경서비스 수수료의 30배의 범위 내로 합니다.
      6. ⑥ 인터넷전화서비스는 통화권을 이탈하여 사용하면 안되며, 정전 등의 사유로 인터넷 사용이 중단되는 경우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용자는 주소가 변경될 경우 정확한 긴급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반드시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긴급통신이 변경전 주소로 전달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번호이동 관련 이용자 보호)
      1. ① 드림라인의 귀책사유로 불법 변경되어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31조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배상합니다.
      2. ② 드림라인은 이용고객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고객이 드림라인에 통지한 때 (그 전에 드림라인이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 로 부터 3 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24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배상합니다. 단, 드림라인은 서비스 장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배상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장애에 의한 손해
        • 2. 이용 고객이 직접 구입한 단말장치 등의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에 의한 손해
        • 3. 이용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에 의한 손해
        • 4. 정전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③ 제 1 항의 손해배상금액은 이용고객이 청구 받은 최근 3 개월분 (3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 요금의 일 평균액을 24 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 하지 못한 시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 배를 이용고객과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제34조 (인터넷전화 긴급통화)
      1. ① 드림라인은 이용고객이 119 구조 신고시 인접 119긴급구조기관에 전화가 연결도록 조치하고 긴급구조를 위한 이용고객의 전화번호와 이 전화번호에 대한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며, 이용고객은 이에 동의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주소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고객의 각 번호별 주소정보 변경 사실을 드림라인에 통지하지 않으면 변경 전 주소 인접 119긴급구조 기관에 전화가 연결되고 119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2. ② 드림라인이 119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하는 긴급구조 주소정보는 이용고객이 드림라인에 신청하거나 주소정보를 변경 신청한 각 번호 별 인터넷전화 단말기 설치 장소 주소에 한합니다.
      3. ③ 소프트폰(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전화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이용․삭제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 은 119긴급구조기관에 119신고전화는 연결되나, 119긴급구조를 위한 주소지 정보가 119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지 않아 긴급구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폰 범주에는 USB 등 저장매체에 담겨져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4. ④ 이용고객이 번호이동을 한 경우 및 주소를 변경한 경우, 이용고객이 드림라인에 통보한 주소지 정보는 통보일 익일 09:00부터 119 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며, 제공시점 이전에는 번호이동 신청전 및 변경전 주소지 정보가 119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며, 이용고객도 이에 동의합니다.
    8. 제8장 발신번호 조작 방지
      제35조 (발신번호 변작 금지)
      1.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② 이용자는 발신번호 변경 요청시 회사가 정한 신청요건이나 신청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③ 회사는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따른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 신청시, 원 번호와 변경 번호의 명의인이 동일인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로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제공이 거부됩니다. 단, 발신번호 변경횟수는 회선당 월 2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제36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 1.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로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 2. 이용자가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 3.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37조 (이용정지)
      1.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이용자 명의의 서비스(착신전환 등 해당 회선에 연결된 착신회선 포함) 이용을 즉시(전체 또는 일부)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1. 제35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전화번호가 전송되는 경우
        • 2. 이용자가 임의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전송하는 경우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서비스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38조 (계약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서비스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39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회사는 이용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② 고객은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40조 (회사의 의무)
      1. ① 회사는 이용자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지되는 통화에 대해서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사는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신청자의 본인 명의 확인을 위하여 증빙서류를 징구하고 관리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5. 12. 3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6. 5. 19부터 시행합니다.
    2. 제2조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전 이용계약이 체결된 이용자의 경우 변경된 시행일로부터 이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7. 12. 27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 03. 0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 10. 30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9. 07. 10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0. 05. 0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0. 11. 0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2. 05. 2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3. 02. 0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3. 10. 0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4. 01. 08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6. 11. 17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 11. 01 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 04. 22 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 09. 30 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3.01.01 부터 시행합니다
    • 서비스 종류
      • 1. 기본 서비스

        종류 서비스 정의
        기업 인터넷전화 서비스 기업 구내에 설치된 게이트웨이를 이용하는 기업용 인터넷전화 서비스
        (8 포트 이상 사용시 내선번호 부여 가능)
        단독 인터넷전화 서비스 1 포트 게이트웨이 혹은 음성 IP 폰을 이용하는 인터넷전화서비스
        영상 인터넷전화 서비스 영상 IP 폰을 이용하는 인터넷전화서비스
        착신전환전용 서비스 이용자 단말기기 및 선로의 설치 없이 번호를 부여하고, 착신호를 가입자가 지정한 착신처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
      • 2. 부가서비스 (이용자의 편의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 서비스 정의
        메신저폰서비스 PC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PC to Phone 방식의 인터넷전화 서비스
        회의전화서비스 PC,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에서 다수 (1~7 명) 의 상대방을 호출하여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회의형 인터넷전화 서비스
        SMS IP 폰 혹은 PC 프로그램에서 단문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
        • - 메신저폰, 회의전화서비스는 번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 SMS 서비스는 SMS 기능이 탑재된 IP 폰 또C 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요금표
      • 1. 기본서비스료

        • 가. 기업 인터넷전화 서비스

          ㅇ 기업 구내에 설치된 게이트웨이를 이용하는 기업용 인터넷전화 서비스로 내선번호 부여 가능

          • (1) 기본료 (부가세별도)
            구분 요금 비고
            포트당 2,500원 / 월 내선번호사용료는 별도 부과

            * 내선번호사용료 : 포트당 5개까지 부여 후 추가 1개 번호당 500원 / 월

          • (2) 통화요금 (부가세별도)
            구분 요금 비고
            유선전화와의 통화 38원 / 180초
            인터넷전화 (070) 와의 통화 38원 / 180초
            이동전화와의 통화 11원 / 10초
          • (3) 설치비 (부가세별도)
            구분 요금 비고
            포트당 10,000원 신규설치, 이전 (구내, 구외) 시 청구
        • 나. 단독 인터넷전화서비스

          ㅇ 1 포트 게이트웨이 혹은 음성 IP 폰을 이용하는 인터넷전화서비스

          • (1) 기본료 (부가세별도)
            구분 요금 비고
            포트당 2,000원 / 월
          • (2) 통화요금 (부가세별도)
            구분 요금 비고
            유선전화와의 통화 38원 / 180초
            인터넷전화 (070) 와의 통화 38원 / 180초
            이동전화와의 통화 11원 / 10초
          • (3) 설치비 (부가세별도)
            구분 요금 비고
            포트 또는 IP 전화기 당 10,000원 신규설치, 이전 (구내, 구외) 시 청구
        • 다. 영상 인터넷전화 서비스

          ㅇ 영상 IP 폰을 이용하는 인터넷전화서비스

          • (1) 기본료 (부가세별도)
            구분 요금 비고
            포트당 3,000원 / 월
          • (2) 통화요금 (부가세별도)
            구분 요금 비고
            유선전화와의 통화 38원 / 180초
            인터넷전화 (070) 와의 통화 38원 / 180초
            영상 인터넷전화 서비스 가입자간 30원 / 60초
            이동전화와의 통화 11원 / 10초
          • (3) 설치비 (부가세별도)
            구분 요금 비고
            영상 IP폰 당 10,000원 신규설치, 이전 (구내, 구외) 시 청구
        • 라. 착신전환전용 서비스
          • (1) 내용 : 이용자 단말기기 및 선로의 설치 없이 번호를 부여하고 착신호를 가입자가 지정한 착신처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
          • (2) 서비스 이용료
            구분 요금 비고
            기본이용료 3,000원 / 월 1회선 기준
          • (3) 이용조건 : 기업고객만 가입 가능
      • 2. 부가서비스료

        • 가. 메신저폰 서비스 (부가세별도)
          내용 PC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PC to Phone 방식의 인터넷전화 서비스
          요금 유선전화와의 통화 30원 / 분당
          이동전화와의 통화 15원 / 10초
        • 나. 회의전화 서비스 (부가세별도)
          내용 PC,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에서 다수 (1 ~ 7 명) 의 상대방을 호출하여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회의형 인터넷전화 서비스
          요금 유선전화와의 통화 40원 / 30초
          이동전화와의 통화 90원 / 30초
        • 다. SMS 서비스 (부가세별도)
          내용 IP 폰 혹은 PC 프로그램에서 단문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
          요금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전화 (070) 로 송신 10원 / 건당
          이동전화로 송신 15원 / 건당
      • 3. 요금할인

        • 가. 장기계약할인 서비스
          • ㅇ 상품내용 : 가입자가 사용기간을 사전 지정하여 계약하고 계약기간 동안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제
          • ㅇ 대상통화 :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와의 통화
          • ㅇ 적용할인율
            구분 1년 2년 3년
            할인율 1% 3% 5%
        • 나. 다량이용할인 서비스
          • ㅇ 상품내용 : 동일한 계약자가 다량이용시 월별 해당 이용량에 따라 소정의 요금을 할인 적용하는 요금제
          • ㅇ 대상통화 : 이동전화와의 통화
          • ㅇ 적용할인율
            구분 50만원 이상 1백만원 미만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할인율 5% 8% 10% 13% 15%

            * 적용요금기준 : 계약자의 총 청구요금 (지능망 약관적용 서비스만 제외)

      • 4. 번호이동성 요금

        • 가. 번호이동성 요금표
          일반전화 기업전화 비고
          4,000원 / 번호 42,000원 / 신청건
          • ㅇ 번호이동 신청시 1회 납부
          • ㅇ 회선수에 관계없이 신청건당 부과
    • 구비 서류
          • 구분 본인(대표자) 대리인 공통서류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본인(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대리인 위임장 및 신분증 번호사용계획서, 종사자 수 증빙자료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유번호증(또는 공문), 대리인 신분증,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
            개인 본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공무원증 중 1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번호사용계획서 및 종사자 수 증빙자료 제출

    • 요금감면표
      • 가. 가면표

        감면대상 감면율 또는 감면액 비고
        일시이용중단 대상인 전화 70% 기본료
        발착신이 모두 이용정지 중인 전화 100% 기본료
        이용 휴지 중인 전화 100% 기본료
        전화 및 전용설비의 장애 신고 또는 업무상담 등을 위하여 드림라인이 지정한 전화에 대하여 하는 통화 100% 통화료
        드림라인이 기계시설 점검을 위하여 시험통화를 한 때의 통화 100% 통화료
        청각장애인 50% 영상통화료
        고객의 서비스 신청일부터 개통일까지 10일 이상 경과되는 경우 지연일수 / 30 × 최초사용 월 이용료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재해구조기관이 그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전화 100% 통화료
        수해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지원하는 전화 100% 통화료
        제2조의 제2항 2호 가목의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100% 통화료
        보도용 전화 100% 통화료

        주) 고객이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사용이 가능한 이후부터로 한함

      • 나. 장애인ㆍ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감면

        • 1) 가입비 감면
          감면대상 감면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구성된 가구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대상자 가입관련비용 일체 (가입비, 설비비, 장치비)
          단, 단말기 비용은 제외
        • 2) 기본료 감면
          감면대상 감면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구성된 가구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대상자 기본료 100%
        • 3) 일반통화료 감면
          감면대상 감면내용
          개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및 6ㆍ18 자유상이자
          통화요금의 50%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중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구성된 가구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월 통화요금의 150 도수에 해당하는 요금
          단체 및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통화요금의 50%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통화요금의 50%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4) 감면 제공 회선 수
          감면대상 제공 회선 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개인 (가구) 1 회선에 한하며, 자사 및 타사의 시내·외전화 또는 인터넷전화와 중복하여 감면 적용하지 않음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단체 (시설) 2회선에 한하며, 자사 및 타사의 시내ㆍ외전화 또는 인터넷전화와 중복하여 감면 적용하지 않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팩스용 1회선 추가 가능
          • - 감면 대상 통화료는 유선전화, 인터넷전화와의 통화 (영상통화 포함) 에 따른 요금만을 의미 (이동전화, 국제전화, 060 등 전화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은 제외)
          • - 이동전화와의 통화 시 통화료 30% 감면 적용 (월 10,000원 한도)
          •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가구당 1회선 혜택제공을 위해 세대주가 요금감면 신청 가능
          •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자격갱신을 위해 1 년 (또는 6개월) 마다 서류제출 의무 (단, 절차간소화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예외)
          • - 감면신청자가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이 중단됨
          • - 번호안내서비스 (114) 안내요금 면제 (부가서비스, 다량안내 제외)
    • 품질측정기준
      • 1. 인터넷전화 서비스 최소품질 보장 제도

        • 가. 최소품질
          최소품질 항목 기준값
          호 통화 품질 R값 70 이상
          단대단 지연 150ms 이하
        • 나. 보상기준
          • 1) 측정서버 : 드림라인 품질 측정 서버
          • 2) 보상기준 : 30분간 10회 이상 전송속도를 측정한 후 총 측정회수의 60% 이상이 호 통화품질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상.
            단 측정은 드림라인이 공급한 품질측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함
          • 3) 보상금액 : 해당일 이용요금 감면